규 약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학부모들의 정직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