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_ [교육계‘방과후 선행학습허용’반발]이란 기사내용에 대한 우리단체의 입장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중도일보 기사내용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본 단체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에 대해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 단체가 이러한 성명서를 분명히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보도된 중도일보의 기사제목 _교육계 ‘방과후 선행학습허용’ 반발_ 기사와 관련한 내용은 본 단체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의 보도기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중도일보의 기사 내용 중, 특히 ‘방과 후 학교에 한정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면서 일선학교에서의 선행학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 본 단체의 성명서를 인용한 것은 본 단체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기사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본 단체는 정규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방과후 학교에서만 심화. 예습 등의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일부 개정사항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음을 또한 밝히는 바이다.
앞서 본 단체는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발표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으로는 매우 불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알린 바 있다.
2015년 3월 21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