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일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임노조 활동을 위한 학교출근 거부와 일부 교육청의 불법 노조 전임 허가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선희)는
서울, 강원, 경남, 세종 4개 교육청 교육감들의 전교조 전임노조 허가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조치를 교육부에 요구한다.
☐지난해 2016년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적 전임 노조를 신청할 자격이 없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은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2명), 강원(1명), 경남(2명), 세종(1명)교육청 등은 노조전임을 허가하였다.
교육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을 때에만 유지된다. 그런데 이들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고, 전교조 전임노조를 허가한 교육감들은 초법적인 법집행으로 법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가는 등 중대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경도된 정치적 신념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거친 투쟁 방식에 공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교육감들에게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과 신뢰를 잃은 전교조의 교육 신념과 교육감의 교육 자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도 피나는 노력과 쇄신이 필요하며 전교조와 교육감도 이것으로부터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교육부는 주저 없이 교육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 의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밝혀야 하고, 전임노조를 신청한 교사들에 대하여는 즉각 파면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04월10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