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가볍게 취급하는 교복업체에 엄중한 법적사회적 책임 물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신학기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학용품, 학생용가방, 학생복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조치를 내렸다.
리콜 제품은 아동용 운동화 7개, 학용품 8개, 학생용 가방과 교복, 휴대용 레이저 용품 각 1개이다. 품목별로 보면 학용품(8개): 프틸레이드가소제(2~385배), 납(1.5~66배), 카드뮴(8.5~12배), 학생용가방1개:(프탈에이트가소제(14배), 학생복1개: PH기준치초과 20%, 운동화 7개: 아릴아민(1.7~21배)PH(4~147%), 납(228) 기준치 초과이다.
이 가운데 학생복은 아이비클럽이 생산한 대전 탄방중학교 남학생 교복 재킷으로, 피부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PH가 기준치보다 무려20%초과 되었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복 아이비클럽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전국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임을 밝힌다.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는 이 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근간이며 학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이다. 교복은 그런 학생들의 새 학교, 새 학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학교생활을 마치는 날까지 학생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복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주체는 국가이며 그 막중한 역할은 교육당국인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몫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복시장의 질서유지와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개선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해 본다. 교복업체들은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여전히 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소비자를 거침없이 우롱하고 있다. 소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저급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교복 업체들에게 말할 수 없이 참담함을 느끼고 이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인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당국에 학부모는 절망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으로 전국 학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해당 업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7년3월16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