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개정 관련 9개 학부모단체 의견서〉
방과 후 학교 선행교육 일부 허용 적극 지지한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시 우리 학부모들은 공부하는 것을 막는 위 법의 제정에 우려를 금치 못했으나 선행학습의 폐해로 인한 사회여론이 비등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하지 못한 바 있다.
위 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10% 가까이 감소하고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방학 중 방과후 학교 개설과목이 줄어들고 그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접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법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방과 후 학교에서 만큼은 선행교육이 가능토록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 적절했으나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중 야당의 반대로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부 학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안타깝다.
개정전
모든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금지
정부개정(안)
모든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허용
합의통과안
일부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허용
* 휴업일(방학) 중 모든 고등학교,
*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등학교
다만,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운영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허용일 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금지 원칙은 변함이 없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시행령으로 지정하기 위해 1)교육급여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자녀, 3)북한이탈주민자녀, 4)다문화가족의자녀, 5)교육격차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로 기준을 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막는 법 제정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이 정부안과 달라진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교육부가 나서서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에 적극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 이란 기준이 지켜지기를 요구한다.
(가, 나, 다 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김순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최명복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연 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종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김선희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미경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