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오늘 5월 12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학교장의 보고 의무 강화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및 은폐 금지
-관할청의 교원치유센터 지정 및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한 경우 해당 학부모참여 의무 부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구체적 교육활동 보호 교육 기준
[교육 횟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교원 치유센터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근거 제시 등이다.
그리고 위 법령 보완책을 살펴보자면,
첫째,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둘째,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 [강제전학] 조치
셋째, 교권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를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안 등 이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선희)는
⧠ 위 법령 보완책에 대하여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학부모의 300만원 과태료 처분 및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강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위 법령 보완책을 보자면 학생과 학부모를 마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도 없으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학생의 처지는 내팽개쳐진 개정안으로서, 분쟁의 인과, 학교책임, 교원책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다분히 형평성을 잃은 ,사회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형편없는 안 이다.
⧠교권은 학생이나 학부모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수업능력이 부족한 교사, 교사에 대한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 등이 존재한다. 교원과 학교의 신뢰는 이러한 문제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한 절대로 회복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교권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교사나 학교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학교나 교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절절한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로부터 당당한 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무엇이 두려워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그 토록 거부하는가? 전 국민의 85%가 찬성하고, 학부모단체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시작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거대한 공룡 집단인 양 교원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급기야 이번 정부 들어서는 형편없는 제도로 추락해 버렸다. 교원 단체에 굴복한 교육부의 위상도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교육부는 교원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절망의 크기를 교육부는 알고는 있는가? 교육부는 늘 ,언제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존재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소중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의 언론인 ‘아만다리플리’는 한국 교육을 긍정하며 긍정의 주요 요인으로 ‘아이를 제대로 돕는 우리의 학부모’를 발견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한국의 타이거 맘을 긍정 평가하고 인정했다. 그들은 우리 교육의 성공 열쇠를 한국의 학부모 안에서 찾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분주하다. 훌륭한 우리 교육의 결과는 아이들을 제대로 돕는 학부모가 존재했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의 석학들과 정치지도자가 인정한 우리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긍정적 역량을 교육부는 충실히 인정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교원으로서 뚜렷한 소명과 진지함이 내재된 교사를 원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엄격함을 유지 시킬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바라고 있다.
2016년5월12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