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형브랜드 교복업체의 횡포와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한다!
(가나다 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청소년연맹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 지 두해를 맞고 있다. 일부 교복업체의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25만 원 선으로 치솟던 교복가격을 평균 17만 원 선으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복업체의 폭리구조를 막으려는 학부모단체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제도 시행 첫해에 교복시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형브랜드 교복업체 대부분[에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의 반발은 사뭇 거셌다. 이들은 학교주관 공동구매제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횡포를 부렸다. 그러더니 금년에는 이들 중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E사가 재고 교복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또 다른 말썽을 부리고 있다.
제품의 ‘생산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체결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도 '신품과 재고품은 그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금년에 E사는 생산연도가 표기된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재고교복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16일 Jtbc는 대형브랜드 교복업체 E사가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재고교복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사례를 스트레이트 뉴스로 보도했다. 지난주 25일 KBS 1TV 소비자리포트는 ‘작년교복을 신상품으로 판매하는 교복시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E사의 재고교복 신상품 둔갑시키기는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전국적으로 벌어진 횡포’라는 취지로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내 보냈다. 심지어 ‘라벨갈이’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작성된 비밀각서가 있다는 녹취내용이 방송에 공개되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해마다 천연덕스럽게 반복되는 대형브랜드 교복업체의 횡포를 접할 때마다 전국단위로 시장을 점유한 그들의 힘에 맞서기에는 학부모들의 힘이 부친다. 학부모들이 학교주관 공동구매제를 하자고 교육부를 닥달한 이유다.
금년에도 학기 초가 되니 학교주관구매제에 대한 교복업체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당장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형브랜드 교복업체의 비윤리적 악행이 문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형브랜드 교복업체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벌이는 악행에 대해 교육부는 애써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하니 개선되기 어렵다.
교육부 관리들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복관련 민원들조차 청와대나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교복 문제는 교육부가 전국적인 감사를 벌이지 않고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단초를 마련하기 어렵다. 학부모 단체가 해결을 촉구한지 오래 되었으나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교육부내 관료마피아의 복지부동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제고교복 신상품 둔갑시키기 횡포에 이어 우리 학부모단체에 답지하는 E사의 교복관련 민원은 심각하기만 하다. 우리가 조사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E사 제품 중 회색과 곤색 원단을 사용한 경우 학교 입찰공고 사양서의 기준인 혼용율 6:4를 이행하지 않고 납품한 학교가 수백여 곳 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들은 모두 조달청 입찰공고시 6:4 혼용율(울60%, 폴리에스텔 40%)을 공고하였으나 E사가 납품한 학교의 경우에 한해서만 혼용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회색과 곤색 원단을 사용한 경우에만 5:5 원단으로 만든 교복이 납품되었다. 우리는 개별학교의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일찰 공고된 혼용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학교가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라벨갈이와 원단혼용율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내지는 감사를 벌여 E사를 포함하여 대형브랜드 교복업체가 학교현장에서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2. 교육부는 교복업체의 라벨갈이나 원단의 혼용율을 지키지 아니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법 탈법 불법에 대하여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처벌받도록 하라.
3. 교육부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에 대해 차년도 사업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