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 이수 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다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관련 조문 정비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 가능 등 이다.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상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한 전문 교과Ⅱ 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반영해 학교 생활기록부 양식을 개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하는 등 개선안에는 환영한다.
다만,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의 정비 된 조문 내용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학생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에 대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를 밝힌다.
보통 평가의 기준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이 주요 요소다. 지금까지의 우리교육의 평가 기준은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평가가 상급학교 진학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로서 평가에 무게가 더 있었음을 의미한다. 객관성을 유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동반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제도가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제시되었다. 현재의 평가제도가 다양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교육적 목적의 평가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는 상당 부분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나 [전 교과를 수행평가만으로도 성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평가의 적합성과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를 생산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의 수업 방식과 내용 등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 제기
둘째, 교사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개념 정립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
즉, 전반적인 수업의 질적 제고와 평가의 전문성이 먼저 요구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에 대한 교사들의 맞춤형 수업 내용과 방식이 선행되어야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한 제대로 된 적합한 수행 평가가 이루질 수 있고, 무엇을 평가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사의 개념이 정립되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수행 평가가 자칫 학생과 학부모의 통제와 일방적 관계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와 개인의 다양한 역량과 교육적 미래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부의 평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적합성 논란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 요구된다. 그래야만 학교 현장에서의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목적인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3월 25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