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17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중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으로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 에서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사교육비만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법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학교 현장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으로는 매우 불완전한 내용을 담고 탄생하였으며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예습도 선행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웃지 못 할
한편의 희극으로 규정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예측▫차단하지 못한 채 재단되어진 법으로서 교육의 현실적 문제의 이해가 부족한 매우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아마추어리즘의 표본이다.
특히, 17일 입법 예고한
‘방과후학교’에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선행학습 금지법’ 문제점에 관한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정규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하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 한다면 이는 심각한 공교육의 훼손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며 선행학습금지법 자체의 본질적인 불합리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밝힌다.
□ 이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공교육활성화 및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교육과정과 대학입학 평가의 일치 등을 통한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사교육억제책을 요구하며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19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